인증의 거부, 축소 및 확대
인증의 거부 요건
- 인증등록을 위한 심사 결과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 및 조직이 없거나, 인증시스템이 대부분 가동하지 않는 경우
- 인증등록을 위한 심사결과 경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인증범위의 축소
다음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인증원은 고객의 인증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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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범위 관련 실적 부재
인증받은 인증범위에 해당하는 생산품목이 최근 2년간 전혀 없거나,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실적이 전혀 없어 인증 정지를 받은 이후 6개월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
시정조치 미이행
사후심사 또는 갱신심사 시, 인증받은 인증범위 중 특정 분야에서 중부적합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3개월 이내에 완료하지 않아 인증이 정지된 후, 6개월 이내에 재신청하지 않거나, 재신청 후 확인 과정에서 발견된 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
인증범위의 축소 결정 절차
인증의 축소 결정은 검증위원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때, 담당 심사원은 고객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검증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이 취소된 고객은 취소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 재신청을 할 수 없다.
인증범위 확대
인증조직이 자발적으로 인증범위 확대를 요청하는 경우, 확대에 따른 요구사항
적합성 평가를 위한 특별심사가 수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