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인증

인증의 거부, 축소 및 확대

인증의 거부 요건

  1. 인증등록을 위한 심사 결과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 및 조직이 없거나, 인증시스템이 대부분 가동하지 않는 경우
  2. 인증등록을 위한 심사결과 경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인증범위의 축소

다음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인증원은 고객의 인증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

  1. 인증범위 관련 실적 부재
    인증받은 인증범위에 해당하는 생산품목이 최근 2년간 전혀 없거나,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실적이 전혀 없어 인증 정지를 받은 이후 6개월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2. 시정조치 미이행
    사후심사 또는 갱신심사 시, 인증받은 인증범위 중 특정 분야에서 중부적합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3개월 이내에 완료하지 않아 인증이 정지된 후, 6개월 이내에 재신청하지 않거나, 재신청 후 확인 과정에서 발견된 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3. 인증범위의 축소 결정 절차
    인증의 축소 결정은 검증위원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때, 담당 심사원은 고객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검증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이 취소된 고객은 취소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 재신청을 할 수 없다.

인증범위 확대

인증조직이 자발적으로 인증범위 확대를 요청하는 경우, 확대에 따른 요구사항 적합성 평가를 위한 특별심사가 수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