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인증소개
MoCRA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는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으로 미국 내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화장품에 대해 제조, 포장 및 유통업자가 FDA에 필수로 등록해야 하는 법입니다. 이를 통해 FDA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화장품에 대한 접근 권한 및 리콜 등 OTC 등과 같이 관리 감독이 될 예정입니다.
등록은 시설등록과 제품등록으로 나누어집니다.
- 시설등록 (Facility Registration): 화장품 제조업체 및 가공업체는 시설을 FDA에 등록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후 60일 이내에 콘텐츠를 업데이트하고 2년마다 등록 갱신
- 제품등록 (Product Listing): 제품성분을 포함하여 판매되는 각 화장품을 FDA에 등록하고 매년 업데이트 제공
필요성 및 인증의 기대효과
-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요소
- 기업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 FDA를 통한 제품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인증절차
인증 요구사항
시설등록 대상: 미국에서 유통할 화장품의 제조, 가공 또는 이에 참여하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사람
제품 카테고리 목록:
- 유아용 제품 (Baby products)
- 목욕용품 (Bath preparations)
- 눈 메이크업 제품 (Eye makeup preparations)
- 어린이용 눈 메이크업 제품 (Children’s eye makeup preparations)
- 향수제품 (Fragrance preparations)
- 헤어제품 (Hair preparation (non-coloring))
- 헤어 염색 및 컬러 제품 (Hair coloring preparation)
- 메이크업 제품 (눈 제외) ((Makeup preparation (not eye) (other than makeup preparations for children))
- 어린이용 메이크업 제품 (눈 제외) (Makeup preparations for children (not eye))
- 매니큐어 제품 (Manicuring preparation)
- 구강 용품 (Oral products)
- 개인청결 용품(Personal cleanliness)
- 면도 용품 (Shaving preparations)
- 스킨케어 제품 (Skin care preparations (creams, lotions, powder and sprays))
- 선탠 용품 (Suntan preparations)
- 타투 용품 (Tattoo preparations)
- 기타 (Other preparations)
글로벌표준인증원은 실시간으로 대응 가능한 미국 FDA U.S Agent를 통해 최신 정보와 전문성을 보유하여 고객의 글로벌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